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0
의견제출자 고상용 등록일자 2008./0.1/
제목 입법예고한 내용에 이내용도 해당되는지요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의 도로행정이 이해가 안가 입법예고안을 보고만은
자세한 내용을 알수가없어 제가 경험한 내용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해서 올려봅니다


위치는 청주시구요 70년이상 동네와 동네을 거쳐 자동차 및 통행로로 사용하던
관습상도로를<구도로> 청주시가 순환도로 개통하면서 순환도로와 진.출입로를
연결해주지 않아 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준 인도로 약70m이상 자동차및 농기계가
진입해야 부근에 일을 보던지 예전에 쓰던 관습도로와 연결이 되여 사용하던 하여 2005년부터
청주시에 민원을 신청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동네어르신들과 중간에 소실된
도로를 보면서 상담의논한 끝에 잘못된 도로를 인정하여고 그당시에는 예산이 없으니
한해겨을이 지난후<2006년에 예산마련>
예산을 만들어 소실된 도로와 순환도로를 진.출입로로 연결해주기로 하고 헤여져읍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을까 시담당자에게 연락오기을 소실된 관습도로는 시에서
순환도로 공사가 끝난뒤 완충녹지로 편입이 되여서 본인으로는 어떠게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 오고 이 사항을 할수 있는곳은 청주시의 책임자이신 시장님만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렇게 아직도 현지부근을 사용하려면 자동차가 진입했다가 후진으로 다시
나오던 아니면 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진 인도를 따라 나오던 하는 실정으로
본인이 보기엔 어이없는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잘못된것을 인정했으면 시 공무원들이 위선에 보고하여 시정해줘야지 본인들은
힘이 없다는 말만하면 시민들은 어디다 민원신청하라는건지//////

*잘못된 행정으로 소실된도로**
1.70년이상 차도및 통행로로 사용하던 관습도로를 시청의 마음대로 사용못하게할수없다.
2.이도로를 이용하여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했으며 현제 건축시 진입로가 연결이
안되여 주택 신축시 도로의폭이 4m면 가능하던곳이 6m를 확보해야함.이로인해 그부근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줌.
3.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진 인도로 자동차및 농기계가 운행하고 있음.
4.몇칠이 지나서 담당자분과 대화중 저희 말단 공무원들이 무슨힘이 있으니까.
이말의 뜻은 진입로 연결의 민원은 잘못되여지만 위선 지시로 진입로 연결을 해줄수
없다는 말뜻과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5.위 도로의 연결 입법예고가 어디까지 가능한 법인줄은 모르지만 법을 떠나서라도
잘못된것을 인정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이 되여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락처*011-743-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