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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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
의견제출자 KOHSAEKWAN 등록일자 2008./0.4/
제목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요망
내용 공익용산지 = 아무것도할수없음 = 절망(=비생산적+비효율적+비형평성+폭력적 개인재산 침해)

위 공식은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입니다.
사적 생산활동이 거의 허용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방치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산지를 크게 훼손하지않고 향후 공익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최소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바람니다. 공익용산지의 규제는 과도하다기보다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접한 토지들은 집도짖고 농사도 짖고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는데 무슨 이유로 공익용산지로
수십년간(내가 보유한 기간만도 30년째임) 꼼짝못하게 묶여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읍니다. 개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은 물론 처분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번 추진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에
꼭꼭.......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