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온에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12-14

추진 배경

안녕하십니까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난민은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 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지 오래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대책이
주거 안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자기 집을 장만한 가구는 60퍼센트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위험과 고통을 고려할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착실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확대에는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1,937만 가구 중 580만 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4년 이상 임대가 약속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호에 불과 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퍼센트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됩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 속에서
세입자 보호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차분쟁 해결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대주택의 등록과 세입자의 등록주택 찾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오래 오래 살 수 있는 문제는
복지 차원을 넘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이제 국가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등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앞으로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원하면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8년 이상 장기 임대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겠습니다.

전용 40㎡ 이하의 소형주택은
한 채만 8년 이상 임대로 등록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8년 이상 장기 거주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9년부터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의 혜택은
그 대상을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2019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혜택을 대폭 늘려 실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할 때 적용되는 임대소득세 감면혜택을
2018년부터는 1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부여하겠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도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화 하겠습니다.

현재는 필요경비율이 60%로 일률 적용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등록한 경우 70%로 높여,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로 낮춰,

등록한 사람에게 더욱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임대주택 등록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분리과세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문제에도,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2.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튼튼히 해 나감과 함께,
일반 전월세 세입자도
여전히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늦어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시작조차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정 신청만으로도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동의 절차 없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3.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효과적인 임대차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물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주택 소유, 임대차 계약 자료를 연계하여
주택보유와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 임대조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유하여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와 임대주택 등록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임대등록을 간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등록된 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임대등록 의무화 등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무리 말씀

문재인 정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단기 투자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에 대처하고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00만호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이 같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지난 달 수립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이번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가 100만호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공적으로 규제되는 주택이
2022년에는 총 400만호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 임차가구의 약 45%가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함께 살자’는 사회적 약속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임대소득 과세체계의 개편과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한
실천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