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실시

85개 항목 3,800여 검사항목 기반 5개월간 적합여부 검증·현장검사

항공운항과  게시일: 2019-04-22 11:00  조회수: 444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19.3.6) 받은 3개사 중 플라이강원(주)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하여 국내- 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업면허 발부 :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로써,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하고,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와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이번 검사를 위해 점검팀은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 교범- 매뉴얼 등의 수립여부 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같이 검사를 하며,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 운항증명(AOC) 검사 추진개요 >

- (검사기간) ‘19.4.23.∼ ’19.9월 초(약 5개월)

-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1명), 항공보안감독관(1명) 등 총 14명

- (검사절차) ①사전 협의 → ②신청서 접수 → ③예비평가 → ④서류검사 → ⑤현장검사 → ⑥운항증명 승인(증명서 및 운영기준 교부)

- (검사내용) 국가기준(85개 분야, 3,8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규정 등 적합여부 검사


아울러,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 정비 각 1명)을 지정하여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김상수 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