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3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화면당목록개수 변경
세부업무 ·노선별 도시철도(도시철도법에 따른 광역철도포함) 기본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사항 광역시설운영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도시철도법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에 관한 사항
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타당성 평가, 사업비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 등
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로 사업개요(노선명, 노선연장, 기·종점, 정거장 위치 등 노선전반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세부업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ㆍ광역도로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운영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도로법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따라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도로개설(개선)계획 등
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로 사업개요(계획구간 등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세부업무 ·광역교통 O/D 분석, 통계, 빅데이터 분석 광역교통요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통합 환승요금 정산 기준 마련 등
·광역 교통수단별 운임제도 연구
광역교통요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임 조정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객관적인 운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ㅇ 광역 도시철도 운송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내부검토 중인 사항
ㅇ 광역교통 요금 관련 내부 검토중이거나 의사결정 중인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알뜰교통카드 제도 등 할인제도 운영 광역교통요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대도시권 광역버스 사업계획 변경 및 운송사업자 관리 광역버스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인면허 대상 운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에 대한 사항
가. 운송사업자 법인,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개인정보
나. 사업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세부업무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 인·면허 광역버스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인면허 대상 운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에 대한 사항
가. 운송사업자 법인,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개인정보
나. 사업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세부업무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총괄계획 수립·시행 광역버스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운송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광역버스 노선 신설 지자체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 등에 관한 사항
나.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및 노선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다. 광역버스 신설 노선 운송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세부업무 ·대도시권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광역버스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및 운송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지자체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 등에 관한 사항
나.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개최 및 노선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송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세부업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광역교통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광역교통 계획수립 및 변경 계획의 수립·심의와 관련된 내부 검토 자료
ㅇ 심의와 관련된 의사록, 회의록
ㅇ 위원회 심의·의결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