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소제목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유예·생계형 운전자 대상 추가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게시일
2020-08-05 11:00
조회수
3048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806(조간)6일부터 화물차_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도로시설안전과).hwp 바로보기
PDF 200806(조간)6일부터 화물차_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도로시설안전과).pdf (253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