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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소제목
담당부서
주택기금과,공공주택총괄과
게시일
2020-07-28 11:00
조회수
154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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