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소제목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게시일
2020-09-23 06:00
조회수
5095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923(석간)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_신고 절차 등 개선(주택건설공급과).hwp 바로보기
PDF 200923(석간)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_신고 절차 등 개선(주택건설공급과).pdf (318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