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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소제목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게시일
2020-10-08 06:00
조회수
59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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