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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소제목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물류산업과
게시일
2020-10-05 11:00
조회수
113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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