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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소제목
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경 시행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게시일
2020-04-08 11:00
조회수
84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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