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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1일부터 시행

소제목
기준제정기관 지정·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전문성·공정성 강화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게시일
2022-01-20 11:00
조회수
59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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