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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소제목
하천변 둔치주차장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게시일
2020-08-27 11:00
조회수
91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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