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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정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오요셉
예고기간
2022-06-22 ~ 2022-07-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16호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02호, 2022.5.10)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정정) 입법예고

1. 정정 사유 및 내용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함.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29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초광역권계획위원회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초광역권: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당자 : 오요셉 주무관, 전화 : 044-201-4952,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이메일 : joseph77@korea.kr

첨부파일1
PDF 1._입법예고문(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_법령안_국토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정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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