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2-06-27 ~ 2022-07-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32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2022. 4. 1.부터 2022. 5. 11.까지 입법예고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일부 수정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