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6-24 ~ 2022-06-28
1. 개정이유
코로나로 인한 승객급감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3)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 추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안 제9)
: 기준가격을 1,700/로 변경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6).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