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19 지원방안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 새로운 100년의 설계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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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특별공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정지원과 더불어 공적마스크 250만개 공급 등 방역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 재정지원 및 방역지원

(지자체 버스재정 조기지원) 준공영제 미실시 10개 지역에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집행, 준공영제 지역 손실 사후정산 중

* 하반기 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경 등 추가 재원 확보 추진

(교통취약지 지원)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20년, 209억원) 및 벽지노선 지원사업(’20년 282억원) 조기 집행

(공적마스크 우선공급 등 방역 지원) 버스종사자에게 공적마스크 187만매 공급 및 마스크‧손소독제‧소독용역 등 방역비 487억원 지원(지자체)

2. 비용경감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3.19일~, 위기단계 ‘심각’→‘경계’ 시까지)

(고속버스 탄력운영) 승객 급감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 감회 승인

(보험료 부담 경감) 운휴 차량 공제 보험료 환급* 및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 보험료 납부 최대 3달간 유예(5.7~)

* (당초)번호판 영치시 환급→(개선)디지털운행기록계로 미운행 사실 확인시도 환급

(차령 한시적 완화) 운행거리 감소 등을 고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령이 만료된 버스에 대해 1년 차령 연장 결정(법령 개정 중)

3. 고용안정

(고용유지) 전세버스(3.16), 공항버스(4.2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 한도 상향(6.6→7만원), 고용‧산재 보험 납부 6개월 유예 등

- 버스 근로형태 특수성*(격일‧복격일제) 등을 고려해 고용지원금 지급 시 필요한 근로일수 산정에 대해 버스업종 특수성을 반영키로 함

* 일반 업종(월 22∼25일 근무)과 달리 버스의 경우 월 13∼15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