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지원 및 방역지원
➊ (지자체 버스재정 조기지원) 준공영제 미실시 10개 지역에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집행, 준공영제 지역 손실 사후정산 중
* 하반기 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경 등 추가 재원 확보 추진
➋ (교통취약지 지원)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20년, 209억원) 및 벽지노선 지원사업(’20년 282억원) 조기 집행
➌ (공적마스크 우선공급 등 방역 지원) 버스종사자에게 공적마스크 187만매 공급 및 마스크‧손소독제‧소독용역 등 방역비 487억원 지원(지자체)
2. 비용경감
➍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3.19일~, 위기단계 ‘심각’→‘경계’ 시까지)
➎ (고속버스 탄력운영) 승객 급감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 감회 승인
➏ (보험료 부담 경감) 운휴 차량 공제 보험료 환급* 및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 보험료 납부 최대 3달간 유예(5.7~)
* (당초)번호판 영치시 환급→(개선)디지털운행기록계로 미운행 사실 확인시도 환급
➐ (차령 한시적 완화) 운행거리 감소 등을 고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령이 만료된 버스에 대해 1년 차령 연장 결정(법령 개정 중)
3. 고용안정
➑ (고용유지) 전세버스(3.16), 공항버스(4.2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 한도 상향(6.6→7만원), 고용‧산재 보험 납부 6개월 유예 등
* 일반 업종(월 22∼25일 근무)과 달리 버스의 경우 월 13∼15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