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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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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3862
Q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판단 기준
전체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12%세율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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