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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2019.11.08]
공고 제2019-153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539 호 「 주택법 」 제 58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2019 년 11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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