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총 3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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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12.30]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2 호 「 주택법 」 제 63 조의 2 제 7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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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408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11.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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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207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09.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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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83호]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06.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 주택법 」 제63조의2 제7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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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309호]조정대상지역 지정 [2021.08.2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309 호 「 주택법 」 제 63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 합니다 . 2021 년 8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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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651호]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2020.12.1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1651 호 「 주택법 」 제 64 조 , 「 주택법시행령 」 제 73 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ㆍ 공고합니다 . 2020 년 12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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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650호]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2020.12.1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1650 호 「 주택법 」 제 63 조의 2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0 년 12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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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522호]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1522 호 「 주택법 」 제 64 조 , 「 주택법시행령 」 제 73 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ㆍ 공고합니다 . 2020 년 11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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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521호]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1521 호 「 주택법 」 제 63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11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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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7.21]
...있도록 하고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 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수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비정상 자금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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