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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취급업 국가지원정책 알림
분야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국소희
전화번호
032-740-2124 
등록일
2020-04-10
조회
1898
첨부파일 1
PDF 1.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 휴직) 제도 안내.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2.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 휴직) 신고서, 신청서 작성 안내.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3.특별고용유지 지원방안 주요내용(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4
HWP 4.애로·건의사항작성양식.hwp 바로보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국가지원정책을 알려 드립니다.


[1] 공항사용료 지원

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연장(3~5월분 → 3~8월분)

*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적용


유형

지원사항

당초

연장

효과

감면

정류료

전액

3~5

3~8

276억원 → 549억원
(추가 273억원)

착륙료

10~20%

3~4

계류장사용료(조업사)

전액

3~5

납부유예

공항시설사용료*

전액

3~5

448억원 → 815억원
(추가 367억원)

구내영업료

* 식음료공급 등 항공연관업 포함

전액

3~5

* 착륙료(未감면분), 계류장사용료(항공사), 조명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② 급유시설 임대료(‘20.4.1, 위기관리대책회의 발표)
: 현행 6개월간 납부유예 → 50% 감면(94억, 3~8월)

③ 구내영업료(매출액 2%)
: 3월부터 3달간 납부유예(무이자, 약 25.1억)

▪ (사용료 감면 등) 항공사ㆍ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연장(3~5월분 → 3~8월분)

 

[2]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항공기 취급업・면세점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최대 90% 등)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
휴직)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6.6만원

1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90)

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 무급휴직 실시(30)

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 무급휴직 실시(30)

지원한도

1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 일반과 동일

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 월 50만원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주요 내용” 참조


항공기 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Q&A


Q 1.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지원 수준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10, 대규모기업은 2/3~3/4으로 상향됩니다.


Q 2. 언제부터 상향지원이 되는 건가요?


> 20.4.27~’20.9.15(140일)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된 4월달 경우 상향된 9/10는 4.27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휴업기간이 4.1~4.30인 경우 4.1~4.27까지는 기존 지원 수준인 3/4, 4.27~4.30은 상향된 9/10지원


Q 3. 1일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도 변경되는 건가요?


> 1일 지원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으로 상향되며, 대규모기업은 6.6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예시> 이전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종전에도 9/10까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변동없으나, 1일 지원한도는 6.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됩니다.


Q 4.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의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단축되며, 무급휴직 전 1년이내에 유급휴업을 1개월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무급휴직 최소한 90일이상 실시, 무급휴직 전 1년이내 유급휴업 3개월이상 실시


Q 5. 공항에서 조업중인 인력공급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 인력공급업체라도 「항공사업법」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매출액의 50%이상이 항공기 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
다만「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Q 6 공항에서 조업 중인 인력공급업체 근로자입니다. 저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 소속사업장이 인력공급업체라도(매출액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업체 여부와 관계없음) 「항공사업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로 등록한 업체이고, 인이 항공지상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

* 공항출입증,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


▶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복지센터) 관련 문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이란?
https://youtu.be/3A3aCwwjuQY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https://youtu.be/rqAhSGvmtgk

▶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복지센터) 관련 문의사항
: http://www.workplus.go.kr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하시면 아주 정확하고 친철하게 상담가능하십니다.



[3] 기타 금융지원 안내

• (경영안전자금)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저리로 융자

▶ 코로나19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문의사항
: http://www.semas.or.kr


코로나19 대출보증 확대
https://youtu.be/watch?v=JpXIMGALuKo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https://youtu.be/watch?v=WRcsCF3-QKQ


▶ 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관련 문의사항
: http://www.kosmes.or.kr


[4] 애로‧건의사항 수렴
: 온라인 헬프데스크 대표메일(rapal99@korea.kr)

※ 붙임양식에 맞춰 회사 차원의 애로‧건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양식에 부합하지 않은 건의사항은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