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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취급업 국가지원정책 알림
- 분야
- 공고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국소희
- 전화번호
- 032-740-2124
- 등록일
- 2020-04-10
- 조회
- 1898
- 첨부파일 1
- 1.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 휴직) 제도 안내.pdf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2.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 휴직) 신고서, 신청서 작성 안내.pdf 바로보기
- 첨부파일 3
- 3.특별고용유지 지원방안 주요내용(표).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4
- 4.애로·건의사항작성양식.hwp 바로보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국가지원정책을 알려 드립니다.
[1] 공항사용료 지원
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연장(3~5월분 → 3~8월분)
*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적용
유형 |
지원사항 |
당초 |
연장 |
효과 |
|
감면 |
정류료 |
전액 |
3~5월 |
3~8월 |
276억원 → 549억원 |
착륙료 |
10~20% |
3~4월 |
|||
계류장사용료(조업사) |
전액 |
3~5월 |
|||
납부유예 |
공항시설사용료* |
전액 |
3~5월 |
448억원 → 815억원 |
|
구내영업료 * 식음료공급 등 항공연관업 포함 |
전액 |
3~5월 |
* 착륙료(未감면분), 계류장사용료(항공사), 조명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② 급유시설 임대료(‘20.4.1, 위기관리대책회의 발표)
: 현행 6개월간 납부유예 → 50% 감면(94억, 3~8월)
③ 구내영업료(매출액 2%)
: 3월부터 3달간 납부유예(무이자, 약 25.1억)
▪ (사용료 감면 등) 항공사ㆍ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연장(3~5월분 → 3~8월분)
[2]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항공기 취급업・면세점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최대 90% 등)
구분 |
일반 |
특별고용지원 업종 |
|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
지원한도 |
1일 6.6만원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
|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
지원요건 |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 무급휴직 실시(90일) |
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
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 무급휴직 실시(30일) |
|||
지원한도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 일반과 동일 |
|
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 월 50만원 |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주요 내용” 참조
항공기 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Q&A
Q 1.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지원 수준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10, 대규모기업은 2/3~3/4으로 상향됩니다.
Q 2. 언제부터 상향지원이 되는 건가요?
> 20.4.27~’20.9.15(140일)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된 4월달 경우 상향된 9/10는 4.27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휴업기간이 4.1~4.30인 경우 4.1~4.27까지는 기존 지원 수준인 3/4, 4.27~4.30은 상향된 9/10지원
Q 3. 1일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도 변경되는 건가요?
> 1일 지원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으로 상향되며, 대규모기업은 6.6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예시> 이전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종전에도 9/10까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변동없으나, 1일 지원한도는 6.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됩니다.
Q 4.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의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단축되며, 무급휴직 전 1년이내에 유급휴업을 1개월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무급휴직 최소한 90일이상 실시, 무급휴직 전 1년이내 유급휴업 3개월이상 실시
Q 5. 공항에서 조업중인 인력공급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 인력공급업체라도 「항공사업법」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매출액의 50%이상이 항공기 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
다만「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Q 6 공항에서 조업 중인 인력공급업체 근로자입니다. 저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 소속사업장이 인력공급업체라도(매출액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업체 여부와 관계없음) 「항공사업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로 등록한 업체이고, 인이 항공지상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
* 공항출입증,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
▶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복지센터) 관련 문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이란? https://youtu.be/3A3aCwwjuQY |
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https://youtu.be/rqAhSGvmtg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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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복지센터) 관련 문의사항
: http://www.workplus.go.kr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하시면 아주 정확하고 친철하게 상담가능하십니다.
[3] 기타 금융지원 안내
• (경영안전자금)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저리로 융자
▶ 코로나19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문의사항
: http://www.semas.or.kr
코로나19 대출보증 확대 https://youtu.be/watch?v=JpXIMGALuKo |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https://youtu.be/watch?v=WRcsCF3-QK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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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관련 문의사항
: http://www.kosmes.or.kr
[4] 애로‧건의사항 수렴
: 온라인 헬프데스크 대표메일(rapal99@korea.kr)
※ 붙임양식에 맞춰 회사 차원의 애로‧건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양식에 부합하지 않은 건의사항은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