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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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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규 등록 신청
이름
조윤주
등록일
2018-09-10
조회
7520
첨부파일 1
PDF [별지 제26호서식]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80910143738867_사업계획서 예시.hwp 바로보기
등록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www.onestop.go.kr/drone)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6층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우편번호 : 22382)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2) 수입인지 (행정수수료용 1만원)
3) 사업계획서(첨부파일 참조)
4) 자본금 입증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사용 시 제외)
5) 조종자 증명 (배터리 포함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용 시 제외)
6) 신고증명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사용 시 안전성인증서 추가)
7) 보험가입증명서 (대인 1억5천이상 가입, 장치의 제작번호 반드시 표기)
8)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9)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1)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수입인지의 경우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조종교육의 경우 조종교육장의 주소를 기재하시고 사용권리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등)와
안전장비 및 시설(안전모, 안전펜스 등) 현황 및 사진을 첨부

**사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