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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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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 신고
이름
조윤주
등록일
2019-06-21
조회
3407
첨부파일 1
PDF 20190621110341641_[별지 제13호서식].pdf 바로보기
1. 자본금 감소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위의 경우 첨부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셔서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032-740-214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예시 :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 변경 신고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폐업하신 후 신규로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