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초경량비행장치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정부24 사용 요령"
이름
강효원
등록일
2019-11-21
조회
3358
첨부파일 1
20191121144059476_정부24 사용 요령(초경량비행장치 신고)1.pptx 바로보기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를 원스탑민원시스템(APS)에서 정부24로 2018년 10월 1일부터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 정부24 사용 요령」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신고만 정부24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은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APS)에서 지원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