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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 감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총 4,008억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 8월까지(6개월) 연장, 체납연체료도 인하

항공정책과  게시일: 2020-06-01 16:30  조회수: 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