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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 가. 목적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홈페이지에 소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기 이용승객은 물론 항공기 및 공항의 보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근거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장
  • 다. 벌칙소개
  •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계류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 2년 이상 유기징역
  •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케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하는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을 휴대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등의 위반을 한자 5년이하의 징역
  •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기내에서 농성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자
    -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 통과 또는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보안검색 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 국토교통부의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 및 현장실태 조사에 의한 보안개선조치를 불이행한 자
    -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불이행한 자
  • 기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불법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휴대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
    - 기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