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건설현장 안전점검
- 우리 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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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 제 54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제 55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제 62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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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8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제92조 : 품질관리의 지도 감독 등
- 점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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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점검
- 점검기간 : 매해 2월 ~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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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 점검기간 : 매해 4월 ~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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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점검
- 점검기간 : 매해 10월 ~ 11월 중
- 재해 및 재난대책
- 대상시설 및 업무범위
- 운영 중인 공항(관리주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김포·청주·양양·군산·원주(6개 공항)
- 업무범위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대상시설 및 현장의 기상상황 조사, 재난대책관련 상황의 접수 및 보고, 피해 및 조치상황 등 파악, 피해복구 지원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난대응조직과 재난대책 상황관리 협조체재 유지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대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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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책
- 목 적 : 여름철 풍수해기간 중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부터 인명 및 공항시설물을 보호하고, 신속한 상황체계 구축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 기 간 : 매해 5월15일 ~ 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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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설해 및 제설 대책
- 목 적 : 폭설 시 공항제설 및 항공기 제방·제빙 대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행으로 항공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 기 간 : 매해 11월15일 ~ 다음 해 3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