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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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업무

  • 목적
  • 건설현장 안전점검
  • 우리 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 제 54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제 55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제 62조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8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제92조 : 품질관리의 지도 감독 등
  • 점검종류
  •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
    - 점검기간 : 매해 2월 ~ 3월 중
  •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
    - 점검기간 : 매해 4월 ~ 5월 중
  •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
    - 점검기간 : 매해 10월 ~ 11월 중
  • 재해 및 재난대책
  • 대상시설 및 업무범위
  • 운영 중인 공항(관리주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김포·청주·양양·군산·원주(6개 공항)
  • 업무범위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대상시설 및 현장의 기상상황 조사, 재난대책관련 상황의 접수 및 보고, 피해 및 조치상황 등 파악, 피해복구 지원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난대응조직과 재난대책 상황관리 협조체재 유지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대책구분
  • 여름철 풍수해 대책
    - 목 적 : 여름철 풍수해기간 중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부터 인명 및 공항시설물을 보호하고, 신속한 상황체계 구축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 기 간 : 매해 5월15일 ~ 10월15일
  • 겨울철 설해 및 제설 대책
    - 목 적 : 폭설 시 공항제설 및 항공기 제방·제빙 대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행으로 항공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 기 간 : 매해 11월15일 ~ 다음 해 3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