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지방공항건설사업

  • 목적
  •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공시설설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 근거
  • 공항시설법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중인 건설 사업
  • 흑산공항 건설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3년)
    - 사업비 : 1,833억원
    - 사업개요 : 1200m 활주로 1본, 계류장, 항행안전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