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이서영
예고기간
2019-09-24 ~ 2019-10-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xxx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3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 및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 점검내용을 구체화하고 직무교육 훈련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항운영검사 정의 명확화(안 제1, 안 제2)

최초 공항운영증명인가를 위한 검사(공항시설법38)가 공항운영검사에 포함되도록 목적(안 제1) 및 정의(안 제2)를 명확히 규정.

. 공항안전검사관 직무교육 훈련 기준 강화(안 제4)

공항안전검사관 직무교육 훈련을 공항운영검사로 대체하는 경우 안전관리시스템 점검에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개선 함.

. 공항안전검사관 교육훈련 이력관리 등 명확화(안 제4조의2, 5)

교육이수자가 교육실적을 등록하면 지방항공청장이 교육실적을 관리하고 검사관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

. 공항운영자 안전관리시스템 점검 체크리스트 개선(안 제11)

공항별 안전관리시스템 점검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항공안전 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점검표를 사용토록 개선 함.

. 공항운영검사 검사자료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안 제17)

공항운영검사 결과보고서 등 검사자료를 통합항공안전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개선 함.

. 공항안전검사관 안전관리시스템 교육훈련 강화(안 별표1)

정기·재자격 교육 과목에 안전관리시스템 교육 추가.

 

3. 의견제출

 

공항운영검사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0. 15.() 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 전화 044-201-4355,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우편번호 30103)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공항운영검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항운영검사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