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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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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손상희
예고기간
2019-12-09 ~ 2020-0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70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월 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205_입법예고문_항공사업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1202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1203_규제영향분석서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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