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595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10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내용 규제와 더불어 편법을 방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관광산업과 관련오디오,비디오기기 설치방법을 말하고져합니다 .1.가요반주기및 조명의 설치는 불허하며 편법사용은 승객들의 고발을 유도한다 .2. 노래반주기를 제외한 오디오,비디오관련제품들은 외부에 노출되지않게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후 검사를 득한후 사용토록한다 . 즉 , 대쉬및 의자밑에 견고하고 안전하게 결박되게한다 .3.비상시 탈출구인 창문등에는 어떠한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이와같이 법령정비와 더불어 현실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들로 하여금 쾌적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음향과 영상문화를 즐기수 있어야 현정부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내수산업과 관련 IT 산업의 황폐화를 최소화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관련 수십만의 종사들의 생계도 유지 할수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며 , 법이 존재해도 실효성이 없을경우 발생되는 음성적인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될것이다 .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로써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 연락바랍니다 ,010-5264-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