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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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98
의견제출자 아모레 등록일자 2014.06.11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19)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여객이 차량 내에서 음주 가무를 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0)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출고시 장착된 방송시설 외에 가요반주기, 스피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대중교통시설내에 차내음주가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전세버스에만 위 조항을 넣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합리하고 차라리 외부 hid나 외부에 부착된 시설이 타차량에 방해되는 조도규정하는 방향으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의견이지만 꼭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40611092607_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