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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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99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12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4의 신설조항 20)에 관한의견
내용 신설되는 20)항 "안전을 위하여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방송시설 외에.... " 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대기업에대한 편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등 정책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 소비자의 값싸고 성능이 우수한 방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소비자선택권을 민주주의에서 부정하는 악법의 소지가 많으며 , 이 조항이 개선되지 않을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시행규칙으로 제소 할 예정 입니다 . 전 세계 어느나라에도 차량에 장착된 방송시설을 그대로 사용케 하는 국가는 없으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성능의 제품을 안전을 위협하지 않토록 견고하게 설치 사용토록 하고 있다 . 수많은 첨단 IT제품들이 값싸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범람하는 데 질 낮은 제품을 강제로 비싸게사용케 하는 입법은 그야말로 무사안일과 행정편의 주의에서 비롯된 것 이라 생각된다 . 입법예고된 20)항은 " 안전을 위해 차량출고시 장착된 것 처럼 매립되어야 하며.." 로 바꿔야 입법후 파생될 문제점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안전을 고려한 제품개발로 발전되며 관련산업 발전으로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