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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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01
의견제출자 송기영 등록일자 2014.06.12
제목 법조항에 관광버스에 음향기기가 설치되어있다고 단속하란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데 무슨이유로 입법을 한단겁니까
내용 소리를 듣는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그마저 왜 나라에서 못듣게하며
개인의 자산으로 장착한거에 대하여 무슨건거로 단속과 벌금을 부과한다는것이며
개인권리의 침해입니다
소리를 듣는건 자유인데 국가가 무슨권리로 이를 막으며 또한 메이커에서 장착한 제품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소비자는 열악하고 터무니 없는 바가지로 억지 옵션을 몇배나주고 장착하여 나오란 건거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현대와,기아,대우를 밀어주기라도 한겁니까
이어려운 시기에 마지못해 살고있는데 관광버스 실태를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본적 있나요?
그마져 해보지도 않고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앙심을 품고 올린동영상에만 집중하여 지금이 기회니
잡아보자 이건가요?
고가의장비를 돈주고 장착하는건 개인의 권리인데 어느나라를 가봐도 음악을 장착하지못하게 하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최초일것입니다
모터쇼는 왜하는지 담당자들은 알고나 있나요?
트렁크룸에 고가의 오디오장비를 5~6천들여서 음악을 듣는건 개인의 권리이며
그걸단속한다는건 사생활 침해이자 억지입니다
무슨건거로 입법을 한단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