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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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02
의견제출자 송기영 등록일자 2014.06.12
제목 관관버스 에서 음악을 듣지말란것은 어디에 나온 조항입니까? 전세게 어느나라도 그런법은 없습니다
내용 단속을 하자면 승용차.고속버스.화물차 전체를 다하세요

왜 만만한게 관광버스 입니까

관광버스 실태를 조사나 해보고 하는겁니까?

2억짜리집 담보잡혀 차를구매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게 관광버스 운전자 입니다

그런 장비를 장착하는것도 하고싶어 하는게아니라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그나마 하루라도 일을 못나갑니다

그러면 한달에 300만원이란 할부금과 기름값 생활비 누가줍니까?

정부에서 줄겁니까

줄줄이 파산에 경제가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대란이 일어나야 이건잘못된거라고 담당자나 관계부처 한사람목치면

그만이 겠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깐요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런식으로 단속한다며 어떤일이 초래할지는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관광지요식업자와 이로인해 많은 사람이 먹고사는건 조금이나마 고심해보셨나요?

무엇을 하기전에 어떻게 될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고나 청문회 서지말고요

메이커밀어주는 조건으로 멀 지원받앗나요 나라에서 아님 담당자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