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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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06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12
제목 현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입법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항 신설조항
내용 본인은 방송제품 수출과 설치 전문가로써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가 현정부의 규제완하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 이는 무사안일과 행정편의 주의 사례임을 고발코져 한다 . 세월호 참사는 인재이며 관리감독 행위의 부실이 만들어낸 비극임은 사실이 말해주고 있다 . 본인은 수많은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논리적으로 항변할수 없기에 종사자들을 대변해서 의견을 말한다 . 국토부는 2013년 8월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2014년 1월7일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공표하였다 .이는 튜닝부품 인증제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 튜닝시장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께 2013년 5월1일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계획인것이다 .그러나, 20)항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설조항이다 .안전을 위해근절시킬것과완화시킬것을 구분못하는 것과관련 공정위에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불공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 국토부에 맞장토론을 제안하는바이다 (010-5264-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