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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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08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14
제목 전세버스의 음주.가무 행위의 실효성 있는 근절방법제안과 입법예고 내용의 모순점
내용 수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의 모순점들을 제시 하였고,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가무의 근절방법을 제안 합니다 .운행중 DMB시청및 전화기 사용이 불법이지만 실효성있는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것과 마찬가지로 , 전세버스에서의 음주.가무 행위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지 장착된 방송시설물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음주.가무행위의 근절 대책으로 1) 외부에서 차량내부를 볼수 없도록 한 강한 썬팅을 규제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수 있도록하여 음주.가무행위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해서 목격자들이 고발할수 있도록한다 .2)동시에 창문을 가리는 모든 장애물및 그래픽을 규제한다 3) 음주.가무 고발자에게 포상금제도 실행 .이와같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 시키는 입법을 해야하는것이 타당하며 , 장시간 여행하는 동안 다양한 음악과 영상물을 시청하는 차량내에서의 문화마저 말살시키는 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반드시 규제해야될것과 완화하여야될것을 구분해야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여행객들을 통해 우리의 전세버스 장착제품들이 홍보되어 제품들의 수출도 성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010-5264-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