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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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12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14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소비자기본법 12조(거래의적정화)를 위반하고 있음을 제시함
내용 이번 입법이 얼마나 졸속하고 행정편의 주의로 만들어졌는지를 밝힌다. 소비자기본법 12조(거래의 적정화)1과2항에명시된것처럼 " 1항 :국가는 불공정한 거래조건 이나방법..2항: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토록 시책을 수립 실시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 20)항 신설조항에는 "차량출고시 장착된 방송시설외에....." 라는 조항을 만들어 원초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말살하고 있는 중대한 불법조항을 입법예고 하고있다 .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차량회사에서 장착된 방송시설을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하라는 그야발로 국가가 중대한 위법을 하고있음이 명백한것이다 .따라서 20)항은 반드시 변경돼야 하며 소비자가 임의로 조건과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 사용할수 있토록 해야하며,국가가 스스로 위법한 입법을 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010-5264-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