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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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21
의견제출자 정성민 등록일자 2014.06.15
제목 법이 개정 되더라도 개인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지요!!
내용 관광버스에 이미 수천만원까지 큰 돈을 들여 승객의 편의를 위해 조명장치나 음향장비를 설치한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침해하는것이 아닌가요?
안전을 위해서 단속하겠다는 것은 버스안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앉아서 이용할수도 있는데 설치 한 것만으로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나라에서 법으로 관광버스 업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 군요.
아무리 정치들 하는 사람들이 상관없는 직종이라 생각하고 이런식으로 법을 재정하는지 몰라도 만약 본인들이 수천만원씩 들여 투자한것을 이제 부터 단속하겠다고 하면 순순히 다 철거 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