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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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22
의견제출자 정성민 등록일자 2014.06.15
제목 입법하면 피해보는것을 국가에서 보상해 줄건가요???
내용 시내버스 입석운행제한 고속버스 조명장치및 음항장치 단속
그러면 이런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이런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시내버스 광역버스등은 적자가 더커지면 결국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관광버스등도 조명과 음향에 적어도 수천만원의 투자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단속한다고 하면 결국 다 떼내라는 소린데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으로 힘들게 돈버시는 기사님들에게 떠넘기는 건가요?
이렇게 나라에서 괴롭히니 애국심이 생기겠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거둬가면서 정작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