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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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25
의견제출자 이일환 등록일자 2014.06.16
제목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내용 음향기기를 설치한것이 잘못인가요?

음주, 가무행위를 한것이 잘못인가요?

음향기기 설치가 불법이 된다면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출고 시키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하다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건 왜그런건가요?

누구를 위해 애쓰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이라는 대업을 놓고 그러진 않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차동차 제작사에서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출고한 차량에서는

음주, 가무행위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것 같네요.

인정할건 인정하고 단속할건 단속해야 되지않을까요.

미리 싹을 잘라 놓으면 않할거 아니냐는 발상 같은데

어차피 죽을거 왜 사느냐는거랑 똑같은 느낌이네요.

결론은 죽으란 얘기죠?

관광버스가 초상 치르러 가는 장의차도 아니고,

다른 명칭을 찾아봐야 할것 같네요.

참, 장의차도 음향설은 되어 있다네요.

음향시설이 되어있다고 해서 음주, 가무행위를 할까요!!!!!!!

물론 술한잔 정도는 마실수 있겠죠. 속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