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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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30
의견제출자 김수길 등록일자 2014.06.17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일부 양도양수 금지는 부당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일부 양도양수 금지는 운송사업의 선택과 효율적인 경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이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법예고는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