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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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39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17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부당성 고발에대한 국토부 답변 첨부합니다(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던 내용에대한 국토부답변임)
내용 존경하는 전세버스 장착종사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불공정하고 관련법 위법성과 행정편의상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20)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 국토부로 이관되었고 오늘 국토부로부터 첨부와 같은 답변서를 받은바 관심을 가지고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낼 여러분께 공지합니다 . 참고바라며 ,우리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검토되고 수정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 힘들 내시고 내일을 준비해주십시요 .010-5264-4953
첨부파일1 JPG 20140617183738_2014-06-17 18.20.0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