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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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63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25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상위법령(소비자보호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여부를 법제처에 질의
내용 오늘도 졸속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생계를 위협 받는 수많은 관련종사자 분들께서 약 4,000회를 넘게 조회를 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 입법 관계자들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안타깝게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오늘도 본인은 본 입법조항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소비자 기본법 12조( 거래적정화) 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등),3조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의 위반 여부를 질의 하였 습니다 . 법률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빠른 시일내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반복되는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 습니다 .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 첨부 합니다 .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국토부의 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기를 촉구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625104300_법제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