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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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65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26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으로 인한 혼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9조(불법부착물규정)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마찰문제 를 민원제기함
내용 요즘 전국은 국토부의 졸속입법예고한 신설조항 20)항으로 인해 , 5월23일 입법예고된 내용이 확정된 법령으로 착각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다툼과 마찰 , 그리고 이 입법조항으로 인해 방송시설 종사자와 차주 사이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국토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 국토부 입법예고는 확정된 시행규칙이 아님을 관련종사자들은 아셔야 합니다 . 입법예고된 내용을 근거로 단속을 할 수 없으며 , 이를 기준으로 이미 설치된 시설이나 새로이 시설기준에 적용 하여서도 안됨을 주지 시켜드립니다 . 현재 국토부에서도 "신중히 접근해야될 점을 " 발견하고 재검토중 이라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금일 국토부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9조의(불법부착물)의 법적 근거로 입법예고된 20)항을 준용치 말토록 보도자료등을 통해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민원을 첨부내용과 같이 제기 하였 습니다 . 국토부관계자 께서는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해야 할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626120506_국토교통부에서 5월23일 입법예고한 신설조항 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