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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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73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6.28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신설조항20)항의 위법성및 도로교통법 49조9호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29조의 개정을 법무부
내용 오늘도 많은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입법예고를 조회 하고 계심을 기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린문제로 생각 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국 곳곳에서 예고된 입법을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단속의 기준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을 범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 이상한 공문을 발송하여 마치 확정된 법령인양 설치된 방송시설등이 불법부착물으로 간주하는 단체들의 무지함을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케 한후 법이 확정된후 잘못 발송된 공문을 근거로 입은 손해는 공문 발송한 단체에서 어떻게 감당 하실건지 우려 됩니다 . 현재 입법예고된 20)항은 국토부에서도 심중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재검토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단속의 근거로 되어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9조와 도로교통법 49조9호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단속원과의 반복되는 마찰을 없앨수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법무부 법령개정제안" 에 법령개정 검토룰 제안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분은 "법무부 법령개정제안" 을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에 제안한 내용 첨부 합니다 .
첨부파일1 HWP 20140628115159_법무부 법령개정안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