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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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79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7.02
제목 국토부 입법예고된 신설조항 20)항의 담당자 "김창범"주무와 11:03분 경 전화통화 하였습니다
내용 오늘도 수많은 관련종사지들께서 본 입법예고를 조회 하고 있습니다 . 생계와 생존이 위협 받고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 금일 11:03분경 국토교통부 주무 "김창범"씨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 통화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할 내용을 발견했고 , 현실적으로 입법과 관련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실상과는 다른 견해들이 많은 관계로 충분히 현실과 입법의 문제점을 알고있으며 , 규제완화 정책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 아직 확정된 입법이 아니며 , 이를 근거로 어떤 행정행위(단속)및 이상한 단체에서 발행한 공문등은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속의 근거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 돼서는 안되며 , 현재 장착된 어떤 방송시설도 입법이 확정 공표 되기전 까지는 성급하게 철거할 필요도 없다는 주무관의 설명 이었습니다 " 입법이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된후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성급한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며 , 확정되지도 않은 입법예고된 내용을 근거로 공문등 발송한 단체는 발송한 공문을 회수하고,철회해야 향후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될것임을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