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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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83
의견제출자 조삼래 등록일자 2014.07.03
제목 토요일.공휴일 운행횟수 조정비율을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것이 나을 듯...
내용 개정이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이나 운전을 하는 근로자의 입장은 배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교통의 주체가 정부나 관련부서가 아닌 시민(승객)임을 생각하면 조정비율을 높일수록 배가간격이 늘어나는 불편을 겪게 되고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노사 단체협약 상 월25일의 근로제공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업체나 생활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제공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되어 임금 삭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이미 감차를 시행하고 있고 사고율도 평일보다 낮은데 굳이 10% 상향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다는 발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즉흥적인 생각 같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운행을 줄여 형식적인 사고율을 낮춘다는 것은 1차원적인 행정처리라 생각됩니다.
부산과 같은 광역시 또는 준공영제 운영중인 지역이라도 제외되어야 수익보다 시민이 우선인 취지에 부합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