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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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87
의견제출자 이지훈 등록일자 2014.07.04
제목 입법예고일 뿐이데 각지자체별 불법적 단속으로 종사자들의 심리 불안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누가 책임지나.
내용 세월호 이후 안전불감증에 따른 전세버스 안전운행 관련 본건이 왜 각 지자체 에서는 입법예고에 대한 홍보와 여론수렴은 뒷전이고 아직 제정도 되지않은 상태인데 본건이 법 제정 된냥 가요반주기 기타 안전장치외에 AV(음향 영상기기)기기까지 단속을 하여 영세 전세버스 운영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이와같은 불법적인 단속업무를 어느기관의 오더로 진행되는지 궁굼할따름 이다.따라서 본건에 대안 정부차원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해당자에 집권남용의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