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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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95
의견제출자 정헌근 등록일자 2014.07.07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불법부착장치의기준)의 4호조항의 적용의 문제점과 국토부발행
내용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어 알려 드립니다 . 현재 수 많은 전세버스 종사자들이 단속의 잣대로 적용 받고 있는 법령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기준)4호 의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정하지 아니ㅣ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 라는 조항에 의거 토끼 몰이식 단속을 받아 왔던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는 "오디오및 스피커"가 어떠한 승인도 필요없이 튜닝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이미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2013년10월 간행물 "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 이라는 책자 13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등재 되었으며 ,2014년6월 배포자료에도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으로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가 분류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과잉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하였습니다.
첨부파일1 JPG 20140707120335_자동차 튜닝매뉴얼_페이지_01.jpg
첨부파일2 JPG 20140707120335_자동차 튜닝매뉴얼_페이지_07.jpg
첨부파일3 HWP 20140707120436_도로교통법과튜닝완화.hwp